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문단 편집) === 수정 제14조 === 1866년 6월 16일 발의, 1868년 7월 28일 비준 >'''Section 1.'''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 >'''Section 2.''' Representatives shall be apportioned among the several State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umbers, counting the whole number of persons in each State, excluding Indians not taxed. But when the right to vote at any election for the choice of electors for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s in Congress, the Executive and Judicial officers of a State, or the members of the Legislature thereof, is denied to any of the male inhabitants of such State, being twenty-one years of age, a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way abridged, except for participation in rebellion, or other crime, the basis of representation therein shall be reduced in the proportion which the number of such male citizens shall bear to the whole number of male citizens twenty-one years of age in such State. > >'''Section 3.'''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or elector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r hold any office, civil or military, under the United States, or under any State, who, having previously taken an oath, as a member of Congress, or as an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or as a member of any State legislature, or as an executive or judicial officer of any State, to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ngaged in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same, or given aid or comfort to the enemies thereof. But Congress may by a vote of two-thirds of each House, remove such disability. > >'''Section 4.''' The validity of the public debt of the United States, authorized by law, including debts incurred for payment of pensions and bounties for services in suppressing insurrection or rebellion, shall not be questioned. But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any State shall assume or pay any debt or obligation incurred in aid of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any claim for the loss or emancipation of any slave; but all such debts, obligations and claims shall be held illegal and void. > >'''Section 5.'''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by appropriate legislation,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합중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2절'''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 주의 총 인구수이다. 다만,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의 사법관들 또는 각 주 의회의 인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란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B 수정헌법 [[미국 헌법#s-3.27|제26조]]로 인해 개정되었다.] 미합중국 시민인 해당 주의 ''남성''[*C 수정헌법 [[미국 헌법#s-3.20|제19조]]로 인해 개정되었다.]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수의 기준을 그러한 ''남성'' 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B] ''남성''[*C] 주민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 >'''제3절''' >과거에 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주 의회 의원, 또는 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 미합중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언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의회는 각 원의 3분의 2의 투표로써 그 실격을 해제할 수 있다. >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 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의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는 채무를 떠맡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 >'''제5절'''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Schuyler Colfax,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Lafayette S. Foster, President of the Senate pro tempore. >---- >스카일러 콜팩스, 하원의장. >라파예트 S. 포스터, 상원 임시의장. 1절은 미합중국 사민의 [[미국 시민권|시민권]]과 평등권에 대한 조항이다. 일단 수정헌법 [[미국 헌법#s-3.6|5조]]에서 먼저 서술한 시민의 특권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다. 5조와 14조에서 동어반복을 하는 셈인데, 두 조항의 차이점은 바로 수정헌법 5조는 연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를 인민에게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14조는 각각의 [[미국/주|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를 주민에게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각각의 [[미국/주|주]]가 임의로 흑인들의 [[기본권]]을 다시금 박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짐 크로법]]으로 칭해지는 각 주의 법에 의하여 이 조항을 우회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인]]이 되는 요건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의거해 미국은 국적 부여에 대해 [[출생지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낳으면 다 미국 시민임!'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낳은 아이에게도 미국 국적, 즉 시민권을 준다. 이는 [[흑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한 조항이다. 흑인 노예가 있고 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던 시절에 노예 주인들이 노예들의 국적성을 부정하자, 아예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원정출산]]같은 문제도 딸려오고 말았다.-- 2018년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뒤집을 순 없다는 이유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887444|논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평등권과 관련된 이 조항으로 미국의 인권 운동이 헌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이 조항 덕분에 대법원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 차별, 인종분리정책, 낙태금지, [[동성결혼]] 금지가 폐지되었다. 다만, 낙태는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금 번복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s-45|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판결 참조. 제3절의 경우 [[남북전쟁]]에서 [[아메리카 연합국|남부맹방]]으로 가입한 [[미국/주|주]]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화당(미국)|공화당]] 강경파들이 추진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남북전쟁 이후 재가입한 남부 [[미국/주|주]]들에 대해서는 참정권이 크게 제한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러더퍼드 헤이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해제되었다. 이 조문은 모두 남북전쟁 전후 처리를 위해 추가된 것들로, 전반적으로 남부 주들이 매우 싫어할 만한 조항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남부 주들에서는 해당 조문에 대한 비준을 거부했다. 남부 주들이 비준하지 않으면 헌법이 될 수 없었으므로, 연방에서는 남부 주에 군대를 보내 기존 주 정부를 해산하고 군정을 세운 다음 의회에서 제14조를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해 통과시키는 꼼수(?)를 썼다. 2021년 1월 26일, 민주당이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제3절을 이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자 출마를 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7897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